방향제 제품 판매자들을 위한 장터 참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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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-03-15 16:06 조회13,751회 댓글0건본문
안녕하세요, 마켓팩토리입니다.
방향제 제품 판매자분들에게 안내합니다.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(화평법)에 의해, 방향제(석고방향제, 캔들 등)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
제품의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이에 따라, 덕수궁 페어샵에서는 “환경부위해우려자가검사”를 받은 판매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석고방향제/캔들은 2015년 4월1일 부로 품공법의 KC인증 대품목에서 화평법의 방향제로 변경되었습니다.
따라서 기존 KC인증이 아닌 “환경부위해우려자가검사” 통과 서류여야 합니다.
“환경부위해우려자가검사” 통과 인증서를 marketfactory@naver.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보내주시는 판매자에 한해서만 장터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!
기타 문의사항은 070-7596-7075로 연락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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